여행금지국가로 여행 “해외로밍으로 잡는다... 1000만 원·벌금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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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로 여행 “해외로밍으로 잡는다... 1000만 원·벌금형까지”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7.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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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운영 “여행금지(흑색) 국가는 입국 자체가 불법”
해외여행자 2800만 명 시대. 뻔한 여행지 대신 나만의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행 트렌드가 자칫 과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해외여행자 2800만 명 시대. 뻔한 여행지 대신 나만의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자마다 기존의 여행지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움을 느끼고 삶을 활력을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행 트렌드가 자칫 과해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금지국가로 여행을 떠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법 제17조로 여행금지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법 제17조로 여행금지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뿐만 아니라 여행금지국가로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시행된 여행경보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행 위험지역을 색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행유의(남색), 여행자제(황색), 철수권고(적색), 여행금지(흑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여행금지(흑색) 지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다.

여행금지 국가로 떠난 여행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휴대전화 로밍을 이용해 이동국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진/ 인천공항

전 구역이 여행금지인 나라로는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지역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여행금지 국가로 떠난 여행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휴대전화 로밍을 이용해 이동국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로밍을 이용해 우리나라 여행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은 이미 지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에도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해외여행자가 현지에서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단점도 있지만, 제3지역을 통한 여행금지 국가 확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 안전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여행금지국가 외에도 여권법으로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다. 바로 남극과 북한이다. 사진/ 크리스탈 크루즈

이 밖에도 여권법으로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다. 바로 남극과 북한이다. 남극의 경우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제에 따라 외교부에 남극여행 허가 신청서와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올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북한의 경우는 여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담긴 방문증명서가 있으면 방문할 수는 있지만 주로 정치, 경제 교류에 한정해 발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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