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하기 전 ‘이것’ 안 챙기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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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하기 전 ‘이것’ 안 챙기면 손해!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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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소개
도로교통공단은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9월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사진/ 도로교통공단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 들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9월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해 한 번 발급받으면 부담이 적으며, 33개 통용국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단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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