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올해 상반기 주요 온라인·모바일 여행사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아고다’의 결제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자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고다는 올 상반기 결제액이 6473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4743억원 대비 3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6월 기준 월 34만 명이 1인당 32만2841원을 결제했다.
호텔스닷컴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269억 원으로 2위를, 야놀자는 54% 늘어난 3906억 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어비앤비는 3674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9% 증가했고, 트립닷컴은 3466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16% 증가했다.
와이즈앱은 2030의 온라인·모바일 여행사 결제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세대의 아고다 결제 금액의 77%를 차지했고 호텔스닷컴 65%, 야놀자 80%, 에어비앤비 76%, 트립닷컴 62% 등 모든 곳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위 조사는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온라인/모바일 여행사에서 결제한 총금액을 추정했으며 결제 금액이란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간 거래, 현금거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OTA의 숙박·항공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아고다(싱가포르에 본사)·부킹닷컴(네덜란드)·트립닷컴(중국)·고투게이트(스웨덴)·트래블제니오(스페인) 4개 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은 해외에 거점을 둔 업체를 상대로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곳이다.
글로벌 OTA는 2003년 프라이스라인이 호텔 예약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에 상륙했다. 이후 OTA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6일 현재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사례 중 ‘취소·환불 불가’ 상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