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 시대 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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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시대 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6.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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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와 배터리에 KC인증 마크 확인, 배터리는 제조사도 체크
알톤스포츠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눈 여겨봐야 할 부분과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사진/ 알톤스포츠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인 전동킥보드는 꾸준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과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동킥보드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알톤스포츠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눈 여겨봐야 할 부분과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차체와 배터리에 KC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다양한 원인 중 ‘불량 및 고장’이 50%라고 밝혔듯이 안전성 입증 여부는 제품 선택에 있어 필수 체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배터리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주 동력원인 만큼 신뢰할 만한 제조사의 제품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품질 인증 확인 후에는 제품이 안전을 위한 장치로 무엇을 장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모터의 안전 기준(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적합 여부를 비롯해 브레이크의 방식, 지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유무, 야간 주행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조등과 후미등은 기본 장착이 되어있지 않다면 필수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장치 외에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AS와 보험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면 좋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km 이하의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면허도 면제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전동킥보드도 면허 필요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알톤스포츠 역시 안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위고 F15, D10 등 스마트모빌리티 제품군을 확대해 선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보험가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며 “스마트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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